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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지원, 청와대 양해 있어야 가능” …청와대 압력 존재 법정 증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청와대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정책관은 “문예지 ‘창작과 비평’ 등이 배제된 리스트를 받고 배제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자 “창비 같은걸 뭘 지원했느냐. 나는 못한다.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짜증을 냈다고 말했다. 김 전 정책관은 이어 “박민권 당시 1차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차관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을 만나 어렵게 양해를 얻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양해를 얻어내기 어려웠다”며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한 차례 양해를 받았고 이후 김 수석이 들어주지 않아 김종덕 장관에게 부탁해 김 장관이 김기춘·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 번씩 양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이후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정책관은 “제 기억으로는 김 전 비서실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 정책관은 2015년 7월 비정기 인사로 한직인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예술원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후에도 국방대학교로 파견을 가는 등 좌천 인사가 이어졌다.

그는 “예술인은 예술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어려움과 심적 혼란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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