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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은주 김영사 전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 김영사를 25년간 이끌던 박은주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김영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사1부)은 전날 박 전 사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리고 15억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며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6월 김영사는 박 전 사장이 회계자료 허위 작성, 개인 회사 몰아주기, 영업권 무상 양도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1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1989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입사 7년만에 창업주 김강유 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 전 사장은 ‘먼 나라 이웃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펴내며 ‘출판의 여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1년까지 25년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가 2012~201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서자 김 회장은 2014년 초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비리를 인정하고 손해 변상을 약속했던 박 전 사장이 5월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론대응에 나서면서 그간의 문제를 ‘김영사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김영사 측 주장이다.



김영사는 박 전 사장의 횡령·배임액이 총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영사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가고 훼손된 채 남아있는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며 “법의 심판을 구할 부분은 법에 묻고 직접 밝힐 부분은 상세히 공개해 진실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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