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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미분양 아파트, 빈집으로 관리한다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을 통해 빈집 확인

앞으로 5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는 빈집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빈집으로 규정된 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사회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정의와 종류를 구체화했다.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빈집 판정 시점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정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다소 불명확했던 기부채납 현금납부 산정일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지급하는 이율도 지연 일수에 따라 5~15% 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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