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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구' 땅 경매 나온 이유는

피카디리, 빚 2,600만원 못갚아

감정가 44억 토지 강제 경매

지상권 설정으로 활용 어려워

일정기간 진행 후 취하 가능성

법원 경매에 나온 ㈜피카디리극장 소유 토지. /사진제공=지지옥션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가 자리한 ㈜피카디리극장 소유의 토지가 44억원의 감정가격으로 법원 경매에 나왔다.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받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경매에 부쳐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묘동 206-4, 206-5번지에 대한 일괄경매가 오는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두 필지 합계 면적은 121.7㎡, 총 감정가격은 44억8,707만원이다. 채권자인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셜코리아유한회사는 ㈜피카디리극장에 채무 2,649만원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가 결정됐다. 지난 1958년 반도극장으로 출발해 1962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피카디리극장은 국내 대표적인 영화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영화관을 소유한 ㈜피카디리극장은 2010년 롯데시네마에 이어 2015년 CJ CGV와 임대계약을 맺어 이곳은 현재 ‘CGV피카디리1958’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 경매에 나온 토지는 서울시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하연결통로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지상권에 대한 지료(사용료)는 없으며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건물 건축 등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며 “청구액도 소액인 만큼 일정 기간 경매가 진행되다 취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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