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여파에.. 애플 초대장 못받은 한국 기자들

다음달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애플의 'WWDC 2017'에서 한국 기자들 초청장 못받아

애플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에 한국 언론의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해외 언론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세계 각국 언론매체의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기자들에게 다음달 5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개막하는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 초청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WWDC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자사 홍보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의 최신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현장 취재를 할 언론매체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하며 대부분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애플은 오는 9월 예상되는 신제품 아이폰8 발표회 등 후속 행사에도 한국 언론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에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청탁금지법은 뉴스통신·신문·방송·인터넷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개인 블로거나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