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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일본, 정년 65세 연장 검토중

/연합뉴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직장인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지난 2015년 9월 ‘1억 총활약사회’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넣으려 했다가 기업들의 반발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 차후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모두가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골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60세 이상 사원이 가진 업무 경험을 살려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인건비 증대, 임금과 인사제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젊은 층의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저출산이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에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공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를 정년 연장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집중 논의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여당인 자민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노년학회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고령자인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75~89세를 ‘고령자’로,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과 노인 기준 연령의 재조정과 함께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61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차츰 조정될 계획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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