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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계좌유지 수수료 첫 부과… 시중銀으로 확산되나

국민은행도 검토만하다 흐지부지

해외선 이미 '수수료 부과' 활성화

시중銀 여론 살피며 시행여부 고심

ATM 이어 '수수료 논쟁' 재점화

새정부 수수료 심사제도는 변수로





한국씨티은행이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신규 예금계좌에 처음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시중은행의 계좌수수료 부과는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이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지난 2004년 폐지한 후 13년 만이다. 씨티은행의 예금계좌 수수료 부과가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5일부터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에게 매달 5,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당초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의 권고와 반발 여론을 감안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신규 고객에게 처음 적용했다.

씨티은행 측은 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규 고객 가운데 비대면 채널 가입이나 수수료 부과 면제 대상이 많아 전체 신규 고객 중 (부과 대상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도입은 씨티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어렵게 되면서 수수료 신설 등 비이자 수익 강화가 절실해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거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4년 제일은행은 소액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고객 반발 등에 부딪혀 3년 만에 백지화한 전례도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계좌유지 수수료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금융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미국은 예금 상품에 따라 월 5~30달러(약 6,000~3만6,000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고 유럽 은행도 대부분 월 2~3유로(약 2,400~3,6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좌는 대부분 당좌예금계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일부 은행은 일반 입출금 계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 4개 시중은행의 평균 수수료 순이익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어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새 발의 피’ 정도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 기준은 낮은 편인데다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강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씨티은행이 총대를 메고 나오면서 시중은행들도 안착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수수료 신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다들 (수수료 신설 등) 검토는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씨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이 추가로 수수료 신설을 예고하면 따라나서는 은행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 수수료 신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여론도 만만찮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은행이 ‘또 다른 이자’ 개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팽배해서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 수수료 인상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는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씨티은행의 수수료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ATM 수수료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신설은 신중히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씨티은행이 총대를 메고 나온 만큼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 여부나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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