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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공모법' 날치기로 사학스캔들 덮나

범죄 모의만으로 처벌 법안

자민당 등 여권서 졸속 처리

야권 강력 반발...정국 급랭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에서 참의원 의원들이 공모법 찬반 여부를 투표하기 위해 의장석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집권당이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 명목으로 조직범죄를 ‘사전모의’하는 것만으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권은 잇단 스캔들에 휘말린 아베 신조 총리가 판세를 뒤집기 위해 인권 탄압 소지가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15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일명 공모죄 법안을 찬성 165표, 반대 70표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공모법은 테러나 조직폭력·마약밀매 등 중대한 조직범죄의 경우 사전모의만 해도 관련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범죄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계획하거나 도운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등 여권은 공모법이 어디까지나 테러 예방을 위한 것이며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팔레르모 조약) 가입을 위해 법을 정비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진·공산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내 테러 예방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며 새 법안은 국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제약,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등 부작용 우려를 높인다며 통과 저지에 힘을 쏟아왔다.

일본 반정부시위자들이 참의원 공모법 통과를 앞둔 14일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철야집회를 열어 수시가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공모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특히 이날 공모법 통과 과정에서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민당은 통상 절차인 법무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법안을 회부하는 ‘중간보고’ 방식(한국의 직권상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학 비리 스캔들로 입지가 흔들리는 아베 총리를 지키기 위한 자민당의 ‘철벽 방어’가 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최근 오랜 골프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렌호 민진당 대표는 “중간보고를 활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 가케학원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총리의 뜻에 ‘알아서 긴’ 국회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일본 언론들은 문부과학성의 가케학원 인허가 과정에서 ‘총리의 의향’을 언급한 문서 14개가 대거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강력히 부인해온 문서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다음달 2일 열리는 도쿄도의회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은 한층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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