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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유출 주로 퇴직자 소행…중국으로 넘어가

특허청,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유출 방지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달라

기업 정보 유출자는 주로 퇴직자 소행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의 종착지는 주로 중국이었다. 비밀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요청했다.

26일 특허청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2012~2016년) 간 영업비밀 피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30.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이나 이동식저장장치·컴퓨터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같은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 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은 기업도 5.8%에 달했다.

비밀 유출을 경험한 기업 중 81.4%가 내부인, 38.4%가 외부인(복수응답)에 의한 것이었다. 내부인 유형(복수응답)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으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 ‘외장메모리 복사’(34.9%) 순이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이었는데 대응 방법은 무대응이 41.2%로 가장 많았고, 경고장 발송 30.2%, 수사 의뢰 23.3% 등이었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 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는 중국(62.5%)과 일본(20.7%)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64.0%)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25.6%) 순이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한 기업들은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75%)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했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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