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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송 이겼는데 1억4,000만원 소송비 회수 안 해…세금 낭비 지적

박용진 더민주 의원 “공무원 책임의식 결여”

금융위, 법원에 소송비 확정 경정 신청 상태

"비용 회수에 최선다하는 중"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긴 후에도 1억4,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세금을 두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승소 후에도 소송비용을 회수 안 한 사례는△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한다. 소송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후 취하하면 패소자로 간주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국가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이라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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