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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 점포폐쇄 법으로 규제하나] "개입 안할것" VS "승인 받아야"...금융당국-정치권 갈등 깊어져

금융위 "비대면 가속화에

점포통폐합 개입하기 무리"

정치권 "일정 규모이상 지점

폐쇄땐 당국서 조치 필요"





“(씨티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맞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점포 통폐합을 촉진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중단하는 것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금융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에 당국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영업점 통폐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은행의 점포 신설·폐점에 금융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과장은 “(핀테크 발달 등으로 금융거래 시) 비대면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산간 오지나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이 취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수요 자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 무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 등 정치권과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은행 지점 통폐합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까지 왔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시중은행의 기존 지점은 사실상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점 통폐합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점 통폐합이 인적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해 정치권을 통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14개 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 2015년 3월 7,139개에서 올 3월 6,808개로 줄었다. 영국의 경우 1990년 1만7,000개에 달하던 지점을 지난해 9,000개로 줄였고 호주도 같은 기간 7,000개의 지점을 4,000개로 통폐합했다. 씨티은행 역시 133개 영업점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32개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핀테크 등 정보기술(IT)이 금융과 접목하면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다. 3월 기준 전체 거래 중 창구와 자동입출급기(ATM) 등 오프라인 거래 비중(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은 48.7%로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51.3%)에 비해 비중이 작아졌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거래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예금이나 대출·신용카드 거래 관련 계좌조회를 기준으로 한 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은 오프라인이 17.3%, 온라인이 82.7%로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일부에서는 지점 통폐합과 같은 조치는 은행 고유의 경영판단에 따른 전략인데 입법을 통해 당국의 개입을 명시하는 것은 유례없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점 통폐합에 따른 노조의 위기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을 움직여 당국의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은행 지점 통폐합에 대한 규제를 직접 하는 국가는 금융 후진국인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 금융 당국이 사전 인가권을 갖고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협약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주원기자·김기혁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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