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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커만 바라보는 천수답 면세점 정책 다시 짜라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만료일이 2019년 4월인데도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약 2년 앞당겨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낸 사업권을 중도에 반납하는 기업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더 큰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가리지 않고 유커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고 있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사업자들은 올해 적자가 확실시되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면세점은 영업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롯데와 신라 등 영업력이 오래되고 국내 기반이 탄탄한 면세점들조차 2·4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25%가량 줄었을 정도다. 더욱 난감한 처지에 있는 곳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취득해 개점을 앞두고 있는 신규 면세점 5곳이다. 당초 연말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개장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아예 특허권을 반납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느낌이다. 사정이 이렇게 급변한 데는 유커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특허권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추가 특허 허용으로 시내 면세점이 23개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특허권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처럼 정부나 기업이나 유커만 쳐다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면세점 사업환경이 바뀐 만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료 결정방식을 바꾸고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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