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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稅공세에 판정승 거둔 구글

佛 법원 "구글, 미납 법인세 11억유로 낼 필요 없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프랑스 정부 간에 벌어진 11억2,000만유로(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미납분 11억2,000만유로를 구글이 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글 아일랜드 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 정부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프랑스 내에서 탈세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아일랜드의 구글 유럽본부가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명목상의 본사를 두고 타국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세무당국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구글 외에 애플과 페이스북·아마존·야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구글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만큼 프랑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다른 유럽 국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구글이 EU 국가 중 가장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파리와 런던 등 EU 역내 다른 도시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같은 이유로 EU는 구글에 24억유로의 벌금을 물렸으며 이탈리아 세무당국도 구글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유로를 추징한 바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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