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재테크]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날씬한 세금을

자영업자도 연금저축과 합산 연 700만원 세액공제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금수령 기간 늘리면 절세 가능

윤숙연 KEB하나은행 PB팀장




오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 군인,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 소득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제도의 한 종류다.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확대 시행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득자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IRP를 활용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고소득자도 연금저축과 IRP 간 가입금액을 조정해 절세효과를 키울 수 있다. 올해부터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행히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공제 한도는 여전히 7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활용하면 된다.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좋은 절세상품이다.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사적연금 소득을 연간 1,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이라면 매년 최고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액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간 1,800만원을 매년 IRP로 가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해지를 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6.5%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IRP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하면 나중에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