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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눈물 닦으려다 '범법자 사장' 양산하나

<내년 최저임금 16.4% 오른 7,530원...17년만에 최대폭>

급격한 임금상승에 위반자 속출 예상...정부는 충격막으려 혈세 3조 또 투입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두자릿수 인상률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폭은 2001년(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이며 인상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겠다는 공약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하지만 임기 첫해부터 급격한 임금상승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지금도 10% 내외인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범법자 사장’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혈세 3조원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간당 7,530원은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올해(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 오르는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463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질소득 증대와 기본적 복지를 위해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내년 인상률 16.4%는 최근 5년간 평균(7.4%)의 2배가 넘는다.



이미 많이 오른 최저임금은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2,161개 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2,001곳에 달했다. 위반업체 비율은 9.0%다. 편의점 등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위반율은 훌쩍 뛴다. 경기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매년 7~8%씩 급등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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