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세먼지 주범 오해에... 火電 신설 잇단 차질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평가 모델

한전·발전5사, 미국에 용역 의뢰

먼지 99.9%까지 걸러내는

청정 화력발전소 반대도 심해

"에너지산업 미세먼지 영향

5% 불과한데 폐쇄는 낭비"

김병기(왼쪽 두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전력노조·한전KPS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의 졸속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력발전소가 실제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국립과학환경원이 지난 2013년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원 비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제조업 연소(54%)였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18%), 경유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14%), 생산공정(6%)이 뒤를 이었다.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 연소는 5%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를 보고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청정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고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충남·군산·구미 등에서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대규모 환경설비로 배출되는 먼지의 99.9%까지 걸러 내보내는 최신식 청정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다. 석탄 화력발전(1kwh당 73원93전)이 LNG(99원39전), 신재생에너지(186원70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은데다 우리나라 전력 비중의 39.3%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화력발전소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해볼 필요가 있다. 발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석탄화력 발전 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부의 조사는 중국 등 외부 요인이 배제된데다 에너지 산업의 미세먼지 영향은 5% 수준에 불과한데 굳이 폐쇄해서 발전을 막는 건 국가적 낭비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사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 전력연구원(EPRI)에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평가 모델’ 개발을 맡기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 등 외부의 미세먼지 영향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 발생하는 오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발전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국내 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와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영향 파악이 다소 부실하다는 인식도 밑바탕이 됐다. 사정에 정통한 발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1차 미세먼지 배출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2차 배출로 이어져 그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것”이라며 “한국 실정에 맞게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전기를 싸게, 공급에 문제없이 최대한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원전 업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8일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을 막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공기업으로써 사실상 정부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영구 중단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김상훈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