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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투기적 유동성, 부동산 쏠림 막는다

정부, 부동산시장 불안 경제발전 왜곡 주범 진단

아파트값 한달새 1억원 급등·청약자 수만명 몸살

임대주택 신축 등 대출 때 입지·수요 따져

DSR 전 금융권 도입… 대출로 집사기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 형성… 청약제도 개선

무주택기간 등 따지는 청약가점제 비율 높일 듯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수도권 1년→2년 늘릴수도







[앵커]

오늘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중 또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책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이 반영됐습니다. 과다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투기적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는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한달새 1억원 넘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고,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엔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싱크]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정부의 경제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장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과 전망, 대출자의 자금 사정 등을 따져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4층짜리 상가주택의 경우 1층엔 점포를 넣고, 2,3층엔 원·투룸을 넣어 월세를 받습니다. 4층엔 주인세대가 들어가 살거나 전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10억원 가량 하는 이런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대출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곳의 입지와 월세수요가 충분한지 등도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자동차 할부금, 개인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약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인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데 드는 기간을 늘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물량중 40%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따져 가점이 높은 사람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현재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인데, 이를 수도권 2년, 지방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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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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