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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 세법개정서 빠진다

정부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 기준,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그러나 막판에 빠져

해당자 37만명으로 많고 자금이 금융자산서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어

가뜩이나 볼륨 적은 금융자산 더 줄어들까 우려

3억 이상 고소득 소득세율 인상 예고 가운데 소수만 세금부담 과중 우려도 작용

혼인세액공제 제외돌 가능성 높아...종부세 강화방안도 빠져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하던 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했지만 막판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바뀔 시 대상자가 37만 명이나 돼 후폭풍이 클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발표할 새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에서 관련 제도 변화는 빠진다.

27일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현재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내에 이견이 있어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이자·배당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을 종합소득 과세체계에 편입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려했다.

하지만 제도를 단행할 시 후폭풍이 클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할 시 종합소득 과세체계로 편입되는 사람은 37만 명에 달한다. 세수 효과는 1,300억원이다. 또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돈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부작용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노후세대 등의 금융자산 볼륨이 적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과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까지 낮출 경우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 쏠린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조세재정연구원


한편 정부는 결혼을 하면 50~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50~1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고 결혼을 할 사람은 드물며, 괜히 제도를 도입했다가 세수만 줄어드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규·김영필·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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