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 “뇌 다쳐 중환자실 입원” 무차별 폭행

남양주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으며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은 현재 의식불명이다.

3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38·회사원)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46)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으며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재 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9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