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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서울 전 지역·과천·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6년 만에 부활한 고강도 대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도 제외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 되고 있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도 과열 양상이 일반 주택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 외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40여일 만이다. 그만큼 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 사유가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재개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도 새로 포함시켰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 간 다른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받은 자도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5년 내 사업장에서 분양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강화는 오는 9월로 예정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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