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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前 계약 무주택자, 기존대로 LTV 60% 적용받는다

[8·2 부동산 대책 '대출Q&A]

분양권·입주권·중도금 대출도

무주택 세대면 종전비율로 가능

8·2부동산대책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과 세종시 등이 새로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3일 기준으로 집이나 분양권이 없고 지정 이전에 거래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7일 금융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할 때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을 안내했다.

Q. 지난달 3일 서울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 오는 10월에 이사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날(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을 못 했는데 LTV는 얼마가 적용되나.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3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이고 지정일 전인 7월3일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또는 계약금 입금증)으로 명확히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Q.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넣어 25일 분양에 당첨됐다.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모두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는데 LTV는 어떻게 되나.

A. 마찬가지로 3일 기준 무주택 세대라면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지난달 19일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8·2대책을 발표하는 날까지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분양가액의 60%)을 인수하지 못했는데.



A. 분양권을 살 때 적법한 전매절차를 거쳤고 3일 기준 무주택 세대라면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 등으로 7월19일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Q. 지난달 재개발 예정지역의 입주권을 샀는데 2일까지 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

A. 이 경우에도 3일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서 입주권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주비 대출을 고스란히 인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40%까지만 가능하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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