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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한반도] 탄두중량 확대 급물살...핵잠 도입은 미지수

■북핵·ICBM 대응 방안은

트럼프 "미사일지침개정 협력"

중량 상한 '500㎏→1톤' 가능성

美 핵잠수함 수입방안 있지만

원자력협정에 핵연료 제조 못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런 맥락에서 급부상하는 대안이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국산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현행 최대 500㎏)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핵추진잠수함도 우리 군의 방위력 향상 방안으로 거론했다.

이 중 미사일지침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침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두 중량이 클수록 파괴력이 커져 지하에 숨은 북한의 핵심 지휘부와 핵 및 미사일 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유리하다. 현재로서는 탄두 중량제한을 1톤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서는 아예 탄두제한을 풀거나 1톤보다 더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 국산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한다 해도 실제 제작해 전략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도입이 가시화하려면 핵추진잠수함 초기 도입물량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핵추진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이 꼽힌다. 이 중 미국에서 첨단 버지니아급이나 구형인 LA급 핵추진잠수함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방식의 시나리오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핵연료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 할 수 있어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핵연료도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해 국제조약 및 외교적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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