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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사면 입주 때까지 전매 못한다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 허용

서울과 세종·과천시에서 지난 3일 이후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지역이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자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세종시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3일 이후부터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데 기존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분양권 소유자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도입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한 적은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면서 해당 지구에서는 기존에 자유롭게 거래된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수요자들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매매 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가 1회로 제한되면 잔금을 치르고 실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분양권 매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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