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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념을 바꾸자] '노인형 복지'에 허리 휘는 지자체

고령 인구 가파른 증가에

무임승차 혜택 등 부담 커

복지예산 증가율 연12%

재정자립도 갈수록 열악





지난 18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유료화’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은 신분당선(강남∼정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운임변경 신고’에서 비롯됐다.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오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신분당선 운영사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 폐지’ 카드를 꺼냈다.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토부가 신분당선의 노인 운임 부과안을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서울 등 전국 대도시의 도시철도 공기업의 요금 할인체계 개편 움직임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차운임 면제 등 교통 관련 정책은 대표적인 노인 복지 사례로 꼽힌다. 노인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반값 할인을 시작으로 1984년 전액 무임으로 바뀌어 30년 이상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시행 당시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기준 13.5%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시철도 운영이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요금 감면 손실액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되자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됐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28.9%에 이른다. 무임승차자의 절대다수(79.7%)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 받는 대안은 무임승차 대상자 연령 상향 조정이나 노인에 대한 ‘반값 부담’ 등이다.

‘노인형 복지’에 대한 부담은 비단 교통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는 연평균 12%에 이를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덩달아 악화되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70%를 넘는 곳은 서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반발로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등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지자체가 많을 것”이라며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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