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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추가한 실질 인상률이 합의안보다 높으면 신의칙 위배"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5년간 32조 손실 발생

사회적 혼란 줄이려면

신의칙 기준 입법화를"





이달 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둔 가운데 통상임금을 추가한 실질임금 인상률이 노사 합의 인상률을 초과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혼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회의실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를 제시했다”며 “이는 노사 합의를 존중하자는 취지였지만 갈등과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아차를 비롯해 200여개의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에서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했을 때도 임금 구성의 단순화와 지급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2달이나 3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의칙 판단 역시 사법부가 일종의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으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동계의 소급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노사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과연 기업 경영 및 재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도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의칙 판단의 기준은 추가 부담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에 위배돼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임금 당사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합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추가 부담액과 임금 인상률이 당초 합의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면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막대한 사회 순손실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만큼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이 날 경우 노동비용은 2012년 기준 노동비용의 2% 정도가 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62.9%에서 64.2%로 1.3%포인트 높이지만 연 경제성장률은 0.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32조6,78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사후적 개입은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을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은 높아진 임금을 고집할 것이고 외국과 달리 근로자들이 파업을 쉽게 결의할 수 있고 불합리한 요구를 조정하고 파업에 대응할 수단이 부재한 기업 상황에서는 결국 해외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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