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이트 해커 꿈꾸던 20대남...배달업체 프로그램 해킹하다 쇠고랑

정통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구속

/이미지투데이.




‘화이트 해커(선의의 컴퓨터보안전문가)’를 꿈꾸던 20대 배달기사가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 약 1,300만원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모(20)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간 음식점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3곳의 프로그램을 해킹, 가맹점 15곳의 보증금 약 1,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도봉구 등의 배달대행업체 소속 직원으로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익숙했던 서씨는 해킹을 통해 점주들의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 환불되는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보증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프로그램에 접속해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로 원상 복구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화이트해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중퇴하고 IT 기술을 공부해왔다. 업계에 실력이 알려져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도 개발했지만 결국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