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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18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 지시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의지

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나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두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중 기총소사 문제는 5·18 당시 계엄군이 전일빌딩 등에 있던 시민군을 겨냥해 헬기에서 기총을 무차별로 발사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당시 선교사로 광주에 머물던 고 아널드 피터슨 목사가 방송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층 공론화됐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자서전을 통해 헬기 기총 사격 주장을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새삼 쟁점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현장에서 상당수의 탄흔 발견 사실을 확인했다. 전투기 문제의 경우 당시 폭탄과 고성능 기관포로 무장하고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5·18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안은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보수야당 등의 비협조로 국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관련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 규명 노력을 벌이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구성,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홍우 선임기자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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