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강 위협한다”··女직원 하이힐 착용강요 금지한 ‘필리핀’

노동고용부 행저명령 발동

“족부질환 노출·다칠 우려 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마닐라=AP연합뉴스




앞으로 필리핀 기업들은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는 게 금지된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27일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쇼핑몰, 마트, 식당, 호텔, 항공사 등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장시간 하이힐을 착용해 족부질환에 노출된 것은 물론 넘어져 다칠 우려도 크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발이나 발가락을 꽉 조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신발은 피해야 하며 뒷굽 높이가 1인치(2.54㎝)를 넘는 하이힐을 신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들은 직원들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근무지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바닥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행정규제는 15일간의 공표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아시아에서 여성 직원의 하이힐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나라는 필리핀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올해 초 하이힐과 화장 등을 강요하는 기업들의 복장 규정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규정이 성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벌어져 약 15만 명이 참여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