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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주택자 임대기간 늘릴수록 파격 혜택

■당·정·청 '핵심정책 토의'

국토부, 세제혜택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감액 등 검토

임대 사업자 등록 기피땐

세무조사 통해 세금 물리기로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기간을 4년 이상 장기화할수록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기피할 경우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 임대소득에 철저히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및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서민 주거비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밑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4만가구의 기업형 및 집주인 임대주택 등 총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제 및 건강보험료 혜택 제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2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양도세 혜택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혜택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임대기간 4년, 연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및 건보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 기간을 장기화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부는 동시에 임대주택 제도 밖에 머물겠다는 다주택자에는 철저한 세금징수 등의 채찍을 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으면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세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세무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세종·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 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구축 방향성에 대해서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구성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토부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혜진·민병권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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