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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관련 외부지시 없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하며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총장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이며, 애초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1차 영장을 신청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2차 신청 시 미비점이 보완돼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의) 법적 구성요건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KBS·MBC의 파업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고, 충분히 적법과 불법의 여부를 따져나가겠다”며 “현재로써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둘러싼 논란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 오시지 않도록 원만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 90여 명과 대검을 전격 방문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항의하며 문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검 청사에 이같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것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총장이 직접 맞이한 것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면 통상 대검 차장이 맞이했지만, 이날은 문 총장이 “국민의 대표가 오면 만나야 한다”며 직접 응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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