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국·스위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만에 이행"

英존슨 장관, "엄격한 제재...북한이 태도를 바꿔야할 것"

영국과 스위스의 신속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철저한 제재이행 의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현지시간) 영국과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하루 만에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12일 영국 재무부는 금융제재 공지(Financial Sanctions Notice)를 통해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의 제재명단에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채택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개인 1명과 단체 3곳이 올랐다고 밝혀졌다.

금융제재이행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대상으로 오른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영국 내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영국 기업, 개인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일치된 반대 의지를 보인 것이라 분석했다.



존슨 장관은 21세기 들어 채택된 가장 엄격한 제재가 북한에 부과됐다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전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을 새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스위스의 신속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철저한 제재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