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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이틀째 인사 청문회

국민참여재판 민사도 도입 검토





김명수(58·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형사재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상고허가제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는 또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만일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한 명당 하루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적체된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 확대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현재 형사재판에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면서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형성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법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관 제도 개방과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등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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