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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예금자보호대상서 제외 손실 가능성...발행 증권사 신용등급 꼼꼼히 살펴봐야

■ELS 투자 주의할 점은

하나라도 손실 나면 원금 못받아

기초자산 수 많을수록 위험도 ↑

70세 이상은 전용상담창구 이용

부적합확인서 작성 가급적 삼가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투자는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 지난해 브렉시트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폭발 사고 등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주가지수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ELS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투자자들은 ELS에 가입할 때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후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LS 투자에 앞서 기본적으로 체크할 점을 소개한다.

△ELS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 ELS는 파생결합상품으로 증권 회사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증권이다. 증권사가 파산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ELS·파생결합증권(DLS), 주가지수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등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 = 최근 증권사는 분산투자를 이유로 기초자산을 3~4개로 하는 ELS를 발행하는 추세다. 위험을 나눌 수 있다지만 전문가들은 “ELS는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손실의 위험이 크다”고 공통으로 조언한다. 여러 개의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에 해당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미래에셋대우가 발행한 ‘애플·삼성전자·SK하이닉스 원금 95% 부분지급 조기상환형 ELS’는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 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2% 이상일 때 연 10%의 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 3개 중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최대 5%까지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자산이 1~2개인 경우보다 특정 기업에 주가 하락이 발생할 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ELS는 일정 기간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지만 해당 시점에 미리 정한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기상환에 맞춰 투자하기보다는 만기에 맞춰 자금을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게 좋다.



△70세 이상 투자자는 전용상담창구로 = 고령자의 경우 ELS의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증권사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전화해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령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쓰면서 ELS에 투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작성한다. 나아가 증권사가 고령자에게 ELS를 권유할 때 작성해야 하는 ‘적합성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ELS 등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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