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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8,700만원 빼돌려 도박한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도박에 빠진 공무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재의연금 8,700만원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18일 수재의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중독증으로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가 6억여원에 달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드나들며 도박을 했다.

A씨는 개인회생 불입금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에쓰오일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에 손을 댔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고 허위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8,790만원어치를 현금화했다. A씨는 아버지 병환을 핑계로 동료 등 5명에게서 1,540만원을 빌려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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