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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시의회 조례 통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절반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4개 중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기관은 13개로 줄어들고 노동이사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위원수나 운영대상, 자격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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