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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저작권자는 딸, 사망 후 판결? “급성 화농성 폐렴” 살인 혐의점 없어

김광석 저작권자는 딸, 사망 후 판결? “급성 화농성 폐렴” 살인 혐의점 없어




고(故) 김광석씨의 저작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16세이던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사망했으며 당일 오전 5시16분쯤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모(52)씨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경찰은 서연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외상이 없었고 약물·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서연씨가 가수 김광석씨의 딸인지 몰랐다”며 “서연씨가 치료받았다는 관련 병원 기록이 있고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 등 폐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병사인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 겸 감독이 라디오를 통해 고인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오늘 21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전화 연결을 해 DJ 김어준과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영화를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얘기했다. 이번에는 딸 서연 양의 이야기다”라는 김어준의 물음에 “서연 양을 키우신 분이 김광석 씨의 미망인 서해순 씨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해순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연 씨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냐’는 저작권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렇다. 2008년에 대법원에서 저작권이 서연 양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 판시의 주체,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연 양인데 이미 2007년에 죽었지 않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것이다. 그 이유는 서해순 씨가 적극적으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서연 양이) 죽은 상태로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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