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제작·유포 국정원 직원 22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22일 가려진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씨는 팀원 서씨에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