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부동산 전문 P2P 부실률 3배… 당국 “투자 주의”

[앵커]

P2P업체의 부동산 PF대출 부실률이 일반 P2P투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0%대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단 얘긴데요.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상품 투자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P2P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P2P업체 평균 0.46%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부동산PF대출의 투자 위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P2P대출 투자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 반드시 위험 요인을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투자하는 대출 상품의 상환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 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만 해도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인 경우만 대출 가능해, 자기자본 비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 차주가 다른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일 공산이 큽니다.



부동산PF 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토지 잔금이나 공사비 등 대출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채무상환에 필수적입니다.

대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집행과 공사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PF의 경우 담보권이 없고, 통상 준공 완료 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사업장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분양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투자대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위는 저축은행 PF대출 금리인 8~12%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반드시 그만큼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