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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패트롤]"현장에 흘린 땀 방울에 잡혔다"…절도 전과 9범 DNA 분석에 덜미

"완전범죄인줄 알았는데…" 폭염에 흘린 땀 한 방울이 결정적 단서

목격자·CCTV 없어도 범죄자 DNA DB로 신원확보…17만9,000여건 축적





전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월13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금과 다이아반지 등 98만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침입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퇴근 시간 무렵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과학수사팀은 현장을 이잡듯 뒤졌지만 단서가 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범인은 치밀했다. 집안 곳곳에서 누군가 다녀간 족적 몇 점이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복층으로 연결된 계단 구석에서 작은 물기가 과학수사요원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범인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원의 머리 속을 스쳤다. 반쯤 말라버린 작은 물방울은 면봉에 적셔져 감식반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일주일 뒤 국과수가 회신한 DNA 감정결과서에는 땀 방울의 주인공이 명시돼 있었다. 32세 조모씨,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씨의 인적사항을 경찰과 대검찰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에 조회한 결과 조씨는 절도, 폭력 등 전과 9범이었다. 얼마 뒤 경찰은 폭행사건 피의자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코팅장갑을 사용해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신이 범행 현장에 땀 한 방울을 흘렸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범행을 부인해오던 조씨는 경찰이 내민 DNA 감정결과를 보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5건의 절도사건 모두 조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자칫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긴 작은 단서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DB화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과 대검에 확보된 DB는 총 17만9,000여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DNA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머리카락,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땀, 침, 혈흔 등 극미량의 증거물에서도 범인의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추가 범행을 벌인 피의자의 DNA로 과거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 보관이나 이를 분석하는 기술만큼이나 범죄자 DNA 확보가 중요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사진제공=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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