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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연구 공론화 시동건다

과기정통부 내달 설문조사

생명윤리법 개정 건의 계획

종교계 반대 극복이 관건

정부가 인간배아를 활용한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를 허용할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내달 수렴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문조사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진다. 모인 의견은 생명윤리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계획이다.

정부가 생명윤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영국·중국 등 선진국이 모두 인간 배아 기초 연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과학기술계의 연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배아는 물론이고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 모두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에서도 유전질환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나 안과 질환 등의 연구는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기초 연구에 한해서는 빗장을 푸는 추세다. 중국, 일본, 영국은 이미 기초연구를 허용했고 미국은 연구비를 제공하는 주(州)가 있어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연이어 나오는 중이다.



특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에서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교정한 연구를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성공리에 수행해 주목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도 인간배아 기초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가 많아 연구조차 할 수 없는데다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 신뢰를 쌓을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교계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를 활용한 최신 연구에 대해 “매우 중대하게 부도덕한 일이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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