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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SNS, 소통과 가짜사이…

明-SNS 인구 27억명, 일상 파고들며 사회변화 창구로

'아랍의 봄''촛불혁명' 도화선

暗-IS 등 테러단체 선전매체로 활용 '외로운 늑대들' 세뇌

허위사실·가짜뉴스도 범람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우디 여성. /사진=SNS캡처




IS의 러시아월드컵 테러 선전물. /사진=시테


# 보수적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 한편의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수도 리야드 북쪽 나즈드주의 주요 유적지와 사막을 돌아다니는 6초짜리 영상이 스냅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몸을 드러낸 의상을 입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사우디 경찰은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해 체포했지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관심을 의식한 듯 별다른 처벌 없이 이 여성을 풀어줬다. ‘미니스커트 동영상’은 개혁개방 물결이 일고 있는 사우디에서 여성을 옥죄는 관습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젊은 왕세자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가 추진하는 ‘비전 2030’ 계획과 맞물려 여성들의 운전 허용 등 사우디의 오랜 금기를 깨는 조치들로 이어졌다.

#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근거지를 잃고 급속히 쪼그라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IS는 ‘정신적 수도’ 락까를 내준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복면한 IS 대원이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아레나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한 선전물을 SNS로 공개하며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공격 목표로 삼겠다고 선전했다. 프랑스·벨기에·영국 등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킨 IS는 지난 수년간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들을 세뇌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선전해 조직원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소통 욕구 자극…한국 인구의 83% 이용

140자 단문 트위터가 ‘재스민 혁명’ 촉발

강력하게 통제된 사회에선 폭발력 더 커



SNS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통 욕구를 자극하며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SNS 관리 플랫폼 업체 훗스위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인구는 27억8,900만명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네트워크 접속이 통제되거나 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 포함된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 중 대다수가 SNS를 사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SNS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83%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브루나이 등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랐다. 싱가포르(77%), 중국(75%), 일본(51%) 등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SNS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됐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SNS의 힘은 특히 사회가 강력하게 통제당하는 중동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욱 폭발력을 발휘한다. 중동에 민주주의의 싹이 움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아랍의 봄(Arab Spring)’은 2011년 140자의 단문으로 소통하는 트위터를 타고 시작됐다. 최근 봇물 터지듯 나오는 사우디의 여성 억압 정책 해제도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통옷 형태의 이슬람 전통 복식)를 입고 운전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SNS로 유포하며 끊임없이 금기 깨기에 도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바탕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 SNS와 1인 미디어의 활약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韓·美 등 SNS 통해 대선개입 의혹…

테러단체는 조직원 모집 악용 수단으로

“오·남용 방지 규제 필요” 목소리 커져



하지만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순기능만 부각됐던 SNS는 최근 음란물이나 악성 선전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조명 받으며 규제론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SNS를 매개로 하는 개인 미디어가 기성 미디어를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된 만큼 오·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SNS가 IS 등 테러단체의 선전매체로 활용되고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기업들이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 SNS 정치광고를 활용한 러시아의 여론 조작 개입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국에서도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SNS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허위사실 유포가 늘어나는 등 SNS의 어두운 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안드레스 오스룬드 시니어펠로는 “더 이상 SNS 기업들을 단순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그들은 (SNS에 유통되는) 콘텐츠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신문들처럼 법적 책임을 지닌 편집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는 지난달부터 이른바 ‘페이스북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운용법을 시행하며 SNS 규제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SNS상에서 가짜뉴스, 테러 선동 게시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혐오 발언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24시간 안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 기업 대표에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초강력 규제다. 미국 의회도 최근 SNS에 정치광고를 한 광고주의 이름과 광고금액 등을 밝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만 SNS 게시물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유럽디지털권리(EDRi)의 마르얀트 페르난데즈 페레즈 수석 정책자문은 “SNS 회사들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SNS 규제법은) 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온라인 검열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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