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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틈새' 생활형숙박시설 인기

전매제한·청약통장 필요 없고

1억원대 투자 가능해 부담 적어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74㎡형 경쟁률 23대1 달해

"투자 전 공실위험 등 살펴야"

지난주 말 열린 생활형숙박시설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모델하우스가 상담을 받기 위한 방문객들로 꽉 차 있다. /사진제공=현대산업개발




정부가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자 틈새 투자처인 ‘생활형숙박시설’이 주목 받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적게는 1억원대 투자도 가능, 부담이 덜해 투자자들이 몰리며 최근 분양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생활형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가 6~7일 이틀간 청약을 실시한 결과 1,100실 모집에 9,600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8.7대1을 기록했다. 74㎡형의 경우 120실 모집에 2,7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23대1에 달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주거상품이다. 숙박업이 가능해 언뜻 보면 호텔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취사나 세탁시설도 갖춰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도 쓸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임대 수요가 증가한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다. 호텔보다 적은 요금에 취사시설까지 갖춰 외국인 선호가 높았다. 그러다 2010년 호텔 업계 반발로 공급이 중단됐다가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업’ 조항을 추가해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장점은 투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법 개정에 따라 연말부터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반면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부산시 해운대구 ‘더 에이치 스위트’의 경우 현재 분양권에 평균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도 평형에 따라 1억5,000만~4억원 수준으로 서울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 부담이 덜하다.



또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제주도나 동해안 같은 관광지에서 많이 분양됐는데 최근 수도권 역세권·산업단지 위주 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들어서는 ‘이천 코아루 휴티스’가 384실을 분양하고 있으며 파주 운정 신도시 야당동에서도 ‘케이힐더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케이힐더테라스의 분양가는 1억원 중반 수준에서 책정돼 있다.

다만 공실 위험은 없는지, 환금성은 좋은지 잘 살피고 투자해야 한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최근 제주도에서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신 수도권은 숙박이든 임대든 고객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살피고 투자하면 오피스텔 못지않게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활형숙박시설은 개별 분양을 받아도 운영은 위탁운영회사에 맡겨야 한다”며 “객실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가 운영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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