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직구 피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통해 도움 가능 '신청 방법?'

해외직구 피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될 때 직구 거래 취소를 카드사에 요청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홍보 활동을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이 서비스를 널리 알린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중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편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일에서 120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영수증·주문내역서·이메일 등 피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