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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려했는데 도어록 변상해라? 소방관 개인 변상 막는다

소방관 개인 변상 사례, 지난 2년 반 동안 20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 면책 규정 마련

민병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욱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의 권익침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해당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각종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손실 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피해를 자비로 변상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은 총 1,732만 원이다. 일례로 2015년 전남 지역의 한 소방관은 땅속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 토치를 활용했다가 불꽃이 개인 소유의 주변 임야로 번지는 바람에 1,000여 만 원의 규모의 피해를 냈다. 이 소방관은 변상금을 전액 개인 돈으로 냈다. 이 밖에도 구조 활동을 벌이다 잠금 장치를 파손해 도어록 값을 변상하거나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다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수리비를 물어낸 경우도 있다.

한편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또한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 해줄망정,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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