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법인세율 낮추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의 온라인쇼핑 규모는 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 광고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TV 광고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앱스토어·클라우드컴퓨팅 등을 포함하면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의 대부분을 몇몇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면서 이들의 조세회피 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두고 무형의 재화나 자산을 거래하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고정 사업장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저세율 국가로 과세소득을 이전하기가 용이해지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을 예로 들어보자. 구글은 미국 본사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에는 컨설팅과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인터넷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모두 미국 본사에 귀속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만 받을 뿐이다. 만약 우리나라 광고주가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미국 본사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한 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로 로열티 명목으로 미국에 귀속된 소득을 다시 이전하게 되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조세회피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가 연간 1,000억~2,400억달러로 총 법인세 수입의 4~10%에 달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분석한다. OECD 회원국들은 소득이전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기간의 R&D로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비교 대상 거래가 없고 관련된 주체들의 기여도, R&D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제 간 법인세율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면 실질적인 경제행위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법인세율을 국제 수준으로 낮춰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국내로의 송금을 지연하려는 유인 자체를 줄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어 우려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