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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대상자 6만명 늘어났다

최근 2년간 11만5,000명↑

올 세액 1조8,000억원 달해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새로 들어온 인원은 5만3,00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만2,000명으로 더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4%다. 부동산 가격이 올 들어서도 계속 오른 탓인데 최근 2년간 납세의무자만 11만5,000명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다.

세액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3만8,000명이 종부세로 1조6,796억원을 내야 했는데 올해는 40만명이 1조8,181억원으로 1,385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18.4%, 세액으로는 8.2%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그만큼 부동산 부자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면성이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늘면서 보유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000명은 납부 기한이 내년 3월15일로 3개월 연장된다.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은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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