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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10건중 6건 표준계약서 안쓴다

중소제조업체 500곳 거래실태 조사

40% 계약서 없이 메일·구두로 발주

불공정행위 피해에도 보상 어려워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설비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수정사항이 있어 원사업자가 회수해갔던 원본 계약서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같은 설비를 추가 발주한다고 약속해 납품 단가도 최초 견적서 기준 70%까지 낮췄는데 추가 발주는 물론이고 납품한 설비의 하도급대금 일부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목재제조업체 B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 받는다. 어음의 수취기간은 평균 30일이고 금액이 큰 경우 90~120일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법정 어음할인료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중 41.1%는 발주가 메일이나 구두로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어음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가 제안됐다.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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