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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법률안 통과 ... 몰카범은 제외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법률안 통과 ... 몰카범은 제외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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