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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 "김연아 나오는 SKT 공익 마케팅 중단하라"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판단

SKT "방송사와 논의해 협찬 고지 규칙 따른 것"

공익마케팅에 지나치게 세밀한 잣대 들이댄다는 지적도





SK텔레콤(017670)의 평창올림픽 응원 마케팅에 대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불법 마케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을 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조직위가 평창 관련 공익 마케팅에 지나치게 세밀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SK텔레콤이 공동 제작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과 같은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인 데 이어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각 40초 분량의 이들 영상 3편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세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광고 끝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 및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지난 4일과 6일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공식 후원사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며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라는 입장을 조직위에 전달했다”며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캠페인 말미에 노출된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은 방송법 74조와 동 시행령 제60조 및 방송위의 규칙을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조직위는 방송사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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