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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대학교 등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정

12일, 회계현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보험사, 은행과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내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이 대학교 등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류와 명칭 등을 통일시켰을 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정보 기준도 새로 손봤다. 또한 새로운 보험 기준서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를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12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서울 장충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회계기준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재무제표의 이해·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익기준서는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을 기부자 등 일반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2013년부터 전담팀을 신설해 제정에 착수했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최종기준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증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지난 12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바뀌는 수익기준서는 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했다. 또한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42곳 보험사들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보험기준서도 새롭게 채택할 방침이다. 2021년 시행 예정인 K-IFRS 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시점에 약속한 이율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한 원가법에서 현재 시점의 금리로 적립하는 시가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보험수익 인식을 보험료 수취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변경했고, 보험부채 역시 보고시점마다 재측정함에 따라 위험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바꿨다.

회계기준원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논의했고, 이달 중 외부 의견을 반영해 내년 4월 의결에 붙일 예정이다. 회계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험사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은행과 보험의 수익, 비용 등의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새로운 보험기준을 적용해 은행처럼 보험료가 들어오면 부채로 잡은 뒤 비용으로 전환하는 등 보험사들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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